목차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고용주와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들은 인력 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업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특정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주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중 한 명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이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시기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후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 안정성을 확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알아보기 (1) | 2024.10.18 |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신청) 방법 (0) | 2024.10.17 |
컴시간 알리미 알아보기 (0) | 2024.07.16 |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방법 (0) | 2024.07.09 |
대구은행 (iM 뱅크)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