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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by soo13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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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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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신청 자격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새롭게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예외 지급이 가능하며, 배달 주문 시에는 배달료를 포함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을 원하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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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 가구는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보면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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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하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하며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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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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